이 건 과세처분은 「관세법」 제111조에 따른 조사 없이 단지 201x년 AA세관장의 과세처분에서 누락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과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사청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 별도의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의해 인건비를 안분계산한 것은 적정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원산지 자율점검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AEO 업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이를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2020.7.30.)부터 20일 이내인 2020.8.18.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을 경과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중지 및 재개 전에 청구인에게 문서로 그 연장기간 및 조사중지ㆍ재개사유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중지ㆍ재개 및 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함
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소득세법」제114조 제3항 등은 처분청의 당초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들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AAA조사 후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 안내 등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 과정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