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1년 귀속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서는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미국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여 과거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우리 원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동일한 처분에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독촉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2018.9.13.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甲에게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甲은 보정기간이 지난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甲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甲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① 이 건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1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제1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동일한 처분인 이 건 제2재산세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 중 이 건 제2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5578, 2022.7.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국민신문고 등에 대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 청구주장과 같은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