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도 약 1년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 이전의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2022.8.10.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22.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2022.8.8.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2.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답변은 청구법인의 구두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고양세무서장이 20ㅇㅇ.ㅇ.ㅇ.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보받은 후 약 6개월 후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ㅇㅇ.ㅇ.ㅇ. 과세예고통지를 한바, 처분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지방세 부과 등의 처분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임
청구법인은 2022.5.4.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8.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