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취득세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취득세 무납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1585, 2023.10.16., 참조)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기재된 청구주장의 대부분은 심판청구대상으로 부적합하고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는 등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우리 원은 이미 종전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을 기각한 바 있는 반면, 달리 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처분은 종전처분시 쟁점주식 평가상 잘못을 바로 잡아 추가 부과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2023.7.12. 청구인에게 202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23.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임
①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재조사)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2차 자료제출요구(2022.4.1.)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조심 2018지712, 2018.6.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제1차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1,657,895,187원, 상세 내역은 (별지2) 기재)의 내역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이 포함되어 있거나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