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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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주장하나 전심미경유로 각하함
이 건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중복청구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