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 동안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과세처분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도 적법함
청구인은 쟁점1ㆍ2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하였고 우리 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 결정은 쟁점1ㆍ2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라는 전제하에 쟁점1ㆍ2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것인 점, 우리 원 결정 이후 처분청은 쟁점1ㆍ2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18.1.5.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23.7.7.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수리한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 불복이유서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2022년도 재산세(토지) 등 4,315,380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도 재산세(토지) 등 1,528,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9~2021년도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조사가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