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2023.4.7.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이 18.2.28.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청구인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조사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3.5.31.을 불과 50일 앞둔 23.4.11.에서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점, 처분청이 과세지연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처분청의 장기간 업무 해태로 인하여 납세자는 사전권리구제절차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6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5호에 의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
청구인은 부가세 등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바, 무신고 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전심(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신고 분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고, 청구인은 선행처분의 불복제기기간 내에 그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ㆍ유효하게 확정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가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제외로 결정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처분청은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사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국기법§81의15③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의무 규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를 종결할 당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쟁점법인의 법인세는 최소 1년 5개월, 청구인의 종소세는 1년 7개월이 각각 남아 있었던 점, 이천세무서장이 2022년 1월 수보한 쟁점계산서 자료를 2022년 12월에서야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납세자의 해명이 늦어지자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등이 쟁점계산서 자료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수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약 5년 10개월 간 별도로 조사행위를 하거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에서야 해명요구를 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이 건 처분은 1세대 2주택을 이유로 양도소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공부상으로 부동산 보유내역이 쉽게 확인되고 이 건 처분의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