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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07[행정해석] 산별노조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근로기준팀-2026, 2006.05.03)2024-12-30
806[판례해석] 정리해고시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면 정당하다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0두4606)2024-12-30
805[판례해석] 메일전송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4. 08. 22. 선고, 대전고법 2023나15101)2024-12-30
804[판례해석] 업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본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024. 11. 08. 선고, 서울고법 2023나2010106)2024-12-02
803[행정해석] 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근기 1455-13386, 1982.05.15)2024-11-27
802[판례해석]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09. 26. 선고 2001두10776, 2001두10783)2024-11-27
801[판례해석] 전보 요청, 업무배제조치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3. 01. 12. 선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가합10322)2024-11-18
800[행정해석]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06.08)2024-11-11
799[판례해석]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전반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대법 2011도9077)2024-11-11
798[판례해석] 인사고과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인지 여부 (2012. 08. 17. 선고, 대법원 2012두10116)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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