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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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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
707[판례해석]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2023. 07. 11. 선고, 서울북부지법 2021나40738)2023-11-15
706[판례해석] 대표자에 대한 진정과 고소 및 입주민과 분쟁을 일으켜 형사고소까지 제기되는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2004. 07. 02. 선고, 서울행법 2003구합 35656)2023-11-15
705[판례해석] 병가기간임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이상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9. 07. 16. 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48626)2023-11-15
704[판례해석] 견습 근로계약 근로자의 해고 및 정식 채용 거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07. 09. 14. 선고, 행법 2007구합14619)2023-11-15
703[판례해석]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직원들과의 융화 결여 등을 이유로 채용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2005. 03. 22.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0122)2023-11-15
702[행정해석]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근로 (근여 68950, 2000. 06. 01. 회시)2023-11-15
701[판례해석] 수습기간 중 근무시간에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부하직원과 불화를 일으킨 보안반장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2015. 10. 15. 선고, 서울행법 2015구합5832)2023-11-06
700[판례해석]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근무자세나 성실성등을 이유로 소명기회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001. 06. 26. 선고, 서울행법 99구28292)2023-11-06
699[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승무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기 위한 절차 (노조 01254-629, 1996. 06. 19. 회시)2023-11-06
698[판례해석] 회사 내 동호회인 야구단 멤버로서 야구대회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2023. 08. 24. 선고, 서울행법 2022구단66678)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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