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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증빙서류를 정보 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 폐기시는 증빙서류 보존의무 불이행인 바, 이 경우 ‘원본’의 의미
‘법인세신고서 등’에 대해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복사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법인세신고서 등’에 대해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복사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이전의 1ㆍ2차 조사와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세목이 같은 ‘3차조사’이나 탈세제보 자료 처리위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세 불복과정에서 자금출처증빙으로 제출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함은 증여세와는 별개 세목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는 성실한 신고가 먼저 필요하며, 소득노출 유인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의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의사들의 개별적인 소득내용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