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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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한 납세자에 대해 휴ㆍ폐업 증명원 등 민원서류 발급요청시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함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세무대리를 하게 한 경우, ‘다른 사람’의 세무사 자격유무에 불구하고 처벌됨(세무사법 제12조의 3)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있다 해도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조사 가능함
제3자가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신청시에는 ‘납세자의 위임장’ 등을 구비해야 하며, 법원판결문정본이나 강제경매신청서 부본등은 그 위임장으로 볼 수 없음
제3자가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신청시에는 ‘납세자의 위임장’ 등을 구비해야 하며, 법원판결문정본이나 강제경매신청서 부본등은 그 위임장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