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는 경우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납부기한 연장승인된 국세를 납부기한내 미납시는 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의 예에 의하며, 그 연장의 취소 및 일시징수 관련사항은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1957년도에 시행한 토지소유신고에 대한 관련서류는 업무가 이관된 내무부에서 보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 가족이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 이더라도 신고기한내에 기한연장신청을 안하면 기한연장 안됨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그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
과세관청으로부터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았을시 연장승인 받은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됨
자금출처조사시 사업소득에 대한 입증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납부영수증등이 있음
무자료 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자의 인적사항등을 세무서에 제시하여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임
서면검토등에 의해 자력취득이 의심될시 자금출처조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