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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납기연장신청서가 자진납부기한 말일에 접수됨에 따라 심의ㆍ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기연장승인으로 볼 수 없음
변호사들의 수임료 신고금액을 평균한 권형금액보다 적어 불성실하다고 본 것이나, 수임료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안되는 금액을 부인한 내용 정당함
과세적부 심사청구 했으나 과세적부 심사결정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 그 결정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심사청구 할 수 있음
압류한 재산이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작성상 관련있는 이해당사자이므로 압류관련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관련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상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결정전 통지없이 납세고지 했어도 납세고지의 효력에 영향없음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도 당초 납세담보제공기한내에 현금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산금)를 부과하지 않음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의 연장기한내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소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그 여부가 되는 교육세는 해당 안됨
결정전통지에 대한 경위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없다가 1년 8월 경과후 다시 결정전 통지하고 부과처분함은 국세행정관행이나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된 것 아님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적출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분에 대한 경정결정이나 단순한 재경정은 ‘중복조사’에 해당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