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과세관청이 제보자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의 동의 하에 제공하는 수정발급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위배되지 않음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 통지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주식이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제출자가 아니고 이를 반환할 경우 그 제출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장부 중 “₩” 옆에 표시된 돈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과 오류를 시정하여 재집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초과세액 00백만원을 초과한 정당세액 0,000백만원은 적법함
청구인은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승인과정에서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국세청 훈령에 따라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후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①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의 일환이 아닌 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준ㆍ종류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ㆍ낭독, 조사원증 제시 등을 이행하였고, 일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직접 교부ㆍ낭독하는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ㆍ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통지서를 교부송달한 자가 당시 이미 퇴사한 자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기간 종료일 전에 등기ㆍ전자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2차 조사기간 연장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효한 2차 조사기간 연장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