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요구하는 ERP 매출액 자료에 따른 세금 추징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자료는 쟁점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과세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없음
증여세와 관련된 재조사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조사범위와 이 건 조사 범위가 다르고 이 건 조사시 당초 조사기간에 대한 조사사사실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 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 추가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처분청이 당초 확인하지 못하였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상에서 금지하는 세무조사(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제6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세무조사의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00지방검찰청 00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조사청이 비공개 결정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서는 조사청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접 취득한 관계인에 대한 자료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이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ㆍ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피고들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