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ㆍ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탈세 제보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에도 과세 불복 진행상황에 대해 제보자가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음
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세관장이 행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과세 정보는 당사자를 제외한 누구도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장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은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② 보유지분 비율에 따라 다른 주주와 균등하게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법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이 일부 권리가 제한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과 무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는 처분청②ㆍ③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확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며,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