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는 서면확인 절차로서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관련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청구인들에게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은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경정청구의 인용여부를 검증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납세고지서에 「지방세기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문서로써 이루어진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처분청의 표시와 관인의 날인이 누락되었으므로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인 점,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달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을 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하자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함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의 동의 하에 제공하는 수정발급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위배되지 않음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①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의 일환이 아닌 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준ㆍ종류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ㆍ낭독, 조사원증 제시 등을 이행하였고, 일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직접 교부ㆍ낭독하는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ㆍ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통지서를 교부송달한 자가 당시 이미 퇴사한 자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기간 종료일 전에 등기ㆍ전자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2차 조사기간 연장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효한 2차 조사기간 연장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