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각 결과통지가 원고의 어떤 탈세제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별지 제2항 정보는 피제보자를 2인으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인 점,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별지 5, 5의1 양식에 의하면 제보자에 대해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퇴직금 이중계상 여부 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피제보자의 탈세ㆍ탈루 금액이나 그 기간 등도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적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할 수도 없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임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 실시사유가 없음에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함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임
청구인이 해당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