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정보, 이미 관련사건의 소송 진행중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함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본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제보와 이에 대한 검토결과인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와 같은 자료는 원고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함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나, 피고들 처분 중 일부와 관련하여 중복된 세무조사가 시행되었고 그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 처분 중 일부에 위법성이 존재하여 일부 취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작성자 진술 및 기타 정황들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피고의 안내가 있었으나 원고가 필요경비의 추가 소명 없이 가산세 만을 수정신고ㆍ납부한 이상, 피고로서는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의 필요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나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차 세무조사 이후에 있었던 ○○○ 판결과 ○○○ 판결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를 BBB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로 보아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