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요구하는 ERP 매출액 자료에 따른 세금 추징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자료는 쟁점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과세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없음
증여세와 관련된 재조사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조사범위와 이 건 조사 범위가 다르고 이 건 조사시 당초 조사기간에 대한 조사사사실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 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 추가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처분청이 당초 확인하지 못하였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상에서 금지하는 세무조사(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조사청이 비공개 결정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서는 조사청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접 취득한 관계인에 대한 자료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이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ㆍ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피고들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려움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