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세무조사를 조세포탈 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가 종결되고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전에 세무조사 통지를 할 경우 송DD가 이CC을 회유하여 진술번복을 유도하거나 혹은 친분이 있는 ○○증권 및 FFFF 등 거래관계자와 진술을 유리하게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사는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면 증거인멸 등으로 이 사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세무조사의 결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을 위배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 당시 관리이사 EEE의 USB를 통해 원고가 원고의 매출을 법인 매출과 학회 매출로 구분하여 학회 매출분은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2010년도 매출 및 수금에 대한 엑셀자료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함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원고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대여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설령 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별도로 실시된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현장확인을 통하여 알게 된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인이 폐업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형사 판결문상 편취금 등을 반영하여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채무는 A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채무 및 이와 관련된 기존대출금의 귀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대출 계좌와 연결된 계좌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므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