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2014 ~ 2017년 귀속분)과 동일한 조사과정을 거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먼저 고지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같은 취지에서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당초조사에 관한 소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차ㆍ2차 세무조사 중지 및 조사기간의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지기간 동안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조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당초조사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 또는 중지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 사건 고철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중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절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세무조사는 적법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탈세제보자가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인 점, 2016 ~ 2017년 금융거래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현금매출 추정액이 신고금액을 크게 초과하여 다른 과세기간에도 유사 탈루혐의가 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계좌의 거래형태가 2016 ~ 2017년 전체에 걸쳐 현금이 입금되어 있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범위 확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조사청에서 청구인들 등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피고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유형이 ‘일반통합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10. 1. 1.부터 2013. 12. 31.’에서 ‘2007. 1. 1.부터 2013. 12. 31.’로 확대되었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피고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유형을 전환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통지 절차를 위반하거나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