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ㆍ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피고들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사항이 없음
세무조사 재개통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중지통지는 반드시 필요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과의 채무관계와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며,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된다면 나머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친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다고 추정됨
청구인이 영국에 거주하는 상속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연장 신청(2020. 6. 15.) 시에는 외출금지령이 해제된 시기이며 국내에서도 영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외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도 연장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