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됨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족 징수를 바로잡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현장확인을 통하여 알게 된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재조사결정에 따른 원산지검증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재조사 중지사유에 해당함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법인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당시 세무조사 착수사실이 통지되면 관련 자료를 은닉ㆍ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다음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함
당초 조사기간 이후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명자료 제출을 받게 된 사정은 세무조사 기간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 범위의 확대는 원고의 신고 오류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된 것이 확인되어 실시된 부분 조사이므로 이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내용을 등기발송한 후 반송되자,「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의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 통보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재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재개 이후 청구법인에 소명 기회 및 기간이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세무조사 재개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세자인 청구법인에 부여된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피고가 조사확대 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세목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지급한 급여를 감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한 보수라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세무조사중지 신청서(4회)를 보면, 청구인이 자필서명하였고 조사중지 신청사유는 ‘자료준비 및 확인’, ‘소명자료 준비지연’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조사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