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루세원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초 세무조사 대상의 과세기간과 세목이 아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조사청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 별도의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의해 인건비를 안분계산한 것은 적정함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중지 및 재개 전에 청구인에게 문서로 그 연장기간 및 조사중지ㆍ재개사유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중지ㆍ재개 및 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2020.7.30.)부터 20일 이내인 2020.8.18.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을 경과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점 등에서 이 건 법인세 통합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은 별도의 조사과정 없이 거래처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등만으로 과세처분 사유를 알 수 없다거나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자료는 쟁점세무조사 기간 내 수집된 자료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설령 세무조사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일부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세무조사 기간 외 수집하여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료가 없는 이상 연장통지의 절차 위반이 중대한 것이어서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