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ㆍ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전인 2010년도부터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쟁점확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원고가 2004년경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제2호에 의한 것으로 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청구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세무조사통지서 등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쟁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절차위반이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개정조항은 2021.2.17. 신설되었고, 부칙(대통령령 제31452호, 2021.2.17.) 제8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1.4.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주방, 방, 화장실 등으로 구분되어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는 2011년 4월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20년 6월경까지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차조사는 쟁점세무조사와 그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상이한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지연하였다하여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조사서류의 등초요구를 거부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년 및 20** ~ 20**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