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친인척회사들로, 이 건 세무조사통지를 사전에 할 경우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등 다수가 공모하여 장부의 파기나 은닉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범위 확대 및 기간연장에 대한 심의요청을 하여 동 위원회에서 2020.6.2. 확대 및 연장승인을 통보한 사실이 심의요청서와 통보공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처분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함이었으므로,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연장조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조사기간 만료일인 2018. 10. 23.부터 20일이 되는 날인 2018. 11. 11.은 공휴일이고,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문승준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2. 이 사건 조사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의 기한 내에 이 사건 조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국외이자소득 중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사관서가 ○○○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세무조사 행위 없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서 여기에「국세기본법」제81조의9 규정에 위배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사청이 자금출처조사시 요청하고 수집한 자료들은 자금의 원천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이 본인의 소득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