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나 과세예고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로서 이를 통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고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규정 위반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임
쟁점영업장의 임차인이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유흥주점 중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일상적인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통상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단서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2항은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통지서 교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6.3.31. 이미 폐업한 청구법인의 경우 세무조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 명의의 세무조사통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고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원고는 2014. 10.부터 2015. 2.까지 실시된 자금출처 서면확인 중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조사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부분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이미 성립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고지유예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가산세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유예 승인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처분청이 2019.2.1. ㅇㅇ시장 및 ㅇㅇ시 관내 7개 구청장에게 통지한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 의뢰” 공문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50개 법인은 ㅇㅇ시장에게, 나머지 790개는 7개 구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세 통합조사를 착수한 후 주주의 주식변동조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 착수 전에 세무조사통지의 절차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조사청의 강압이 아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