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쟁점판결문의 기초사실을 보면, 처분청이 당초 쟁점이익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 판시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201ㅇ년 AAA로부터 쟁점이익금을 수취한 사실”이 쟁점판결로 달라진 바가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이 국가에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문의 내용상 쟁점이익금을 배당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칙 조항에 의해 연장된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5. 6. 30.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이 되므로, 결국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 5년이 됨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ㅇㅇㅇ에 재산상 손실(업무상 배임)을 가하였고,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의소득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금액을 신용카드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청구인이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각각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해 보임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검찰청과 법원의 수사결과 및 판결에서 공동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달리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는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이라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