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는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이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함. 또한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인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이 슬러지 제거ㆍ여과기계 시제품을 이용하여 기존의 필터와 다른 형태의 CTS 필터의 상품화 및 양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구 「국세기본법」 등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처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 불분명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 해당함
00지방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수법인에 쟁점부동산을 00.0억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00.0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계약서1과 쟁점계약서2를 별도로 작성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여 쟁점계약서1을 작성한 행위가 조세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서의 매출세액이 정상적으로 거래징수되어 국가에 신고ㆍ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ㆍ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여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사기ㆍ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정함
○○은 쟁점분양수수료에 부합하는 분양대행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판단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