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을 서면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와 렌터카회사 등의 명의로 입금되거나, 입금내용에 검사비, 차 검사 및 견인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에서 어떤 것이 매출액이고 가족의 사적 용도와 관련된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현금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의 매출액 일부인 쟁점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긴 하였으나, 이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20**사업연도 법인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그 기간 내에 쟁점처분을 한 점, 쟁점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부터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판결서(청구인과 배우자간 소송에 대한 판결)에는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AAA은 법원에 20ㅇㅇ년부터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 ㅇㅇ.ㅇ.ㅇ. 쟁점사업장의 지분 1/2를 취득한 이유와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일과 일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기재도 하지 않고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청구인과 AAA이 쟁점분양권 중개로 수수료를 얻은 사실 및 그 수수료 액수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지인계좌로 자금은 분산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거래의 흐름을 조작함으로써 그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의 허위기재, 자금흐름의 조작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행위는 단순한 무신고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조세탈루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이므로, 이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 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USB 자료에 기재된 필요경비 부분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금액과 차액만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대표자 및 가족 명의의 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거짓 문서의 작성, 거래의 조작 등에 해당되어 ‘부정행위’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