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환급ㆍ공제받거나, 또는 최소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건은 쟁점병원이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배당소득금액 및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이 부당하다거나 이중과세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016. 10. 3. 청구 외 법인이 폐업됨으로써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단기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배당) 되었으므로 동 배당의 수입 시기는 청구 외 법인의 2016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인 2016. 10. 2.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장은 이유 없음o 이 사건 사전인출금 인출행위 또는 이 사건 각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실제 월 임대료를 줄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리입금을 받는 등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항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는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 위반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수행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한 점, 원고의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그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거래는 원고로부터 직매영업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의 영업사원이 행한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