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은xx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며,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상증법 제6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1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임
청구인들이 2009년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후 2014년 강제경매를 통하여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시점인 2014년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으로 주식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5% 제한세율 적용하여야 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