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BBB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쟁점판매장려금을 세법상 적법한 경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해 장려금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고입출금대장을 작성한 것이 판매장려금의 실제 입ㆍ출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판매장려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여 과세관청에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소재지로 신고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있는 금고에 쟁점판매장려금을 보관하면서 청구인과 경리 여직원만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쟁점1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세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함(심사부가 2009-0212, 2010.3.3.)
쟁점1 : 쟁점공사 관련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세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함(심사부가 2009-0212, 2010.3.3.)
aaa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xx.0.00.이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38②에 따라 2개월 간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그 스스로 답변서에서 공시송달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정권고의 확정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청구인 등이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부동산공동매입확약서, 청구인이 bbb과 작성한 공동사업MOU약정서, ccc가 dd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판결문 등에서 쟁점토지의 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단독이 아닌 청구인, eee 및 ccc이고 쟁점토지 분양권의 전체 매매대금이 0,000백만원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가액도 0,000백만원으로 축소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자가 법령의 부지 등으로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미부과 또는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일(2016. 5. 31.)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16. 6. 1.)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7년(2023. 5. 31.)이 경과되지 않은 2023. 3. 17.에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