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중고장비 매입은 가공거래이나, 원고가 중고장비 매입세액은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이 사건 매입이 가공거래이므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함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련 계약서나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은 2013.12.31.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2014.1.1.이라 할 것이며, 2014.1.1.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는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양도인의 인적사항, 양수인의 이름, 양도재산의 소재지, 신고인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쟁점토지가 특용 작물의 경작용 농지로 기재된 농지원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서 제출시에 첨부한 자료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반영한 것 외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한 노력은 경락가액을 확인하거나 환산가액을 산정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경락가액은 웹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 환산가액 또한 과세관청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국기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과세기간(2014년 제2기)과 동일한 기간내인 2014년 7월 ~ 9월에 쟁점거래와 같은 거래를 수행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인정하였으며,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부과처분은 공급가액에 3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인 본세는 오히려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 또는 발급할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 또는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ㅇ.ㅇ.부터 2016.ㅇ.ㅇ.까지 이루어졌고, 매입처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ㅇ.ㅇ.에야 생성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약 6년)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되었으므로 정당함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의 공소권 행사에 국한되는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선정절차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공소시효 또한 정지사유 등이 있어 조사를 통해서만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0억원을 수취하고서도 양도가액을 0억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양도 전까지 명의를 변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명의수탁자 명의로 두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에 이르러서야 명의신탁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