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등 3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을 00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aaa 단독 명의로 00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거짓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 건자재 매출대금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은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잼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을 통해 매입을 제외한 매출만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이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작성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과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하는 것임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자 및 그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는 모두 원고로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위 소득이 모두 해외관계법인에 지급되었으므로 그 중 이미 신고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해외관계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공모하여 장기간 행하여진 일련의 거래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수취,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사업이력 확인, 쟁점거래처 현장방문 등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은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장부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허위 매출의 액수 및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쟁점토지는 위 소송의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 및 aaa, bbb의 공동소유이고, 거래가액은 48억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bbb의 이름을 빌려 취득ㆍ양도한 후 그 이름으로 양도금액을 21억원으로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양도금액을 낮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정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팀장들에게 원고 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장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기마다 소각ㆍ폐기되어 현재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발생기간도 매우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차명계좌의 이용,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