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2014 ~ 2015사업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법인의 2014년 말 현재 가공자산인 ○○○의 외상매출금이 2012년 및 2013년에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부분에 한정하여 2012 ~ 2013사업연도를 조사한바,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중 상당수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 사유가 되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청구인에게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에 응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자를 상대로 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처분은 정당함
실제 세무조사 기간은 합계 20일(2015. 4. 21.부터 2015. 5. 5.까지 15일 + 2015. 5. 27.부터 2015. 5. 28.까지 2일 + 2015. 11. 30.부터 2016. 12. 2.까지 3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서 정한 법정 세무조사 기간인 20일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세무조사 기간 미준수 등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조사관서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던 점, 이러한 잘못이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가 국세청 전자문서에 등록된 정상 문서로 나타나고, 조사관서 직원이 2017.4.14.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동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범위확대, 사전통지절차위반여부,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BB세무서장은 신AA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신AA 등으로부터 경위를 듣거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하였고, 원고에게 질문하거나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는바,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세무조사가 조사대상 세목을 부가가치세에 한정한 부분조사이나, 부가가치세는 조사대상자의 매출과 매입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라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법인세 과세표준도 당연히 경정되는 것인바,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한 과세처분이 조사 및 경정ㆍ고지와 관련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탈루에 관한 의심을 갖고 자진신고를 권유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경고 내지 향후의 절차 등에 관한 안내에 불과할 뿐, 그러한 경고나 안내 등이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