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발견하여 현금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배우자 예금계좌의 임의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리인의 조력 등을 받아서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적법 절차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추가ㆍ확대하였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사기간의 중지ㆍ재개 또는 연장 등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권익침해 사항이 조사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의하여 신속하게 보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청의 세무조사절차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로써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저촉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증명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검사의 불기소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제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사청이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받은 것은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전에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를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인바,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차명계좌의 세금탈루 혐의로 조사선정할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한 거래이거나 기신고한 매출과 중복된다는 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