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작성된 두 건의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조사 착수 시점에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절차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 범위 확대, 사전통지 절차 위반 여부, 세무조사 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상여금 손금불산입과 이 사건 매입거래 관련 익금산입은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에 공통되고, 이는 세금탈루 혐의가 2010 사업연도 외에 다른 과세기간인 2008 ∼ 2012 사업연도에도 연결되는 경우로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
청구인이 현장확인결과통지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 절차가 미이행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과세예고통지를 아니한 사유가 구「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인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규정을 위반한 만큼 동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편주)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라 조사내용,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등을 기재하여 2017.2.28.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우편등기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08. 5. 31.까지이므로, 2008. 4. 7.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