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사종결일 전후에 ◎◎◎와 ▣▣▣를 각 폐업한 점,「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폐업 등의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권리를 침해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귀속년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을 기재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가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세율 등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 ○○세무서장이 사전통지를 했을 경우 매출장부 등 관련서류의 조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확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세무조사 범위확대 등과 관련하여 일부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불법적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사청은 2017.6.14.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부분조사를 위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적법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조사청 또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사전통지 등조사절차를 누락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할 처분근거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의 각 절차를 규정한「국세기본법」등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반면, 이와 달리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의 2012ㆍ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와 청구인의 2013ㆍ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별개의 행위로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이행한 수정신고에 터잡아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