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사전통지를 했을 경우 매출장부 등 관련서류의 조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제1항에 따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바, 이 건 세무조사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정기 조사대상자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등은 적법하고,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도 적법하며, 이 사건 용역 공급도 영세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함
이 건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른 귀속연도의 탈루가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주요 조사사항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조사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오류로 과세기간을 잘못 입력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경우라「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규정하는 ‘조사범위의 확대’로 볼 수 없음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09년 이 사건 가수금을 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할 무렵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상여금 손금불산입과 이 사건 매입거래 관련 익금산입은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에 공통되고, 이는 세금탈루 혐의가 2010 사업연도 외에 다른 과세기간인 2008 ∼ 2012 사업연도에도 연결되는 경우로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
세무조사통지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대상, 범위, 기간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를 개략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에게는 세무조사통지서에 세무조사 사유 모두를 일일이 특정하여 밝힐 의무는 없음
과세관청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서울지방국세청장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일환으로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절차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원고 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 회사의 거래처 내역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므로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조사하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떠한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