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는 통합조사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거래당사자인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연락이 두절되고, 청구법인은 가수금 출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3. 8.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서면 통지절차를 이행하였다 할 것임
조사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조사범위 (부분)확대 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조사 범위확대 등과 관련하여 일부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아울러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한 후 이 건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부과처분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납세자에게 정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 이외에도 거래처이자 특수관계인 ○○○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세무조사 기간연장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세무조사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청구인은 상속세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전증여재산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기재내용과 달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