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4 ~ 201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세금탈루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자 조사범위 확대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무조사범위 확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처분청이 20◇◇.◇.◇◇. 청구인에게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통지서’에 확대사유, 범위, 대상, 통지기일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설령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청구인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처분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이 건 세무조사 확대를 위해 적법한 내부 승인절차를 거친 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내부 승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임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또한 ‘제1차 조사’는 현장의 확인이나 원고와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것으로, ‘현장확인’ 절차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전후에 사업장들을 각 폐업한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권리를 침해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