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중고장비 매입은 가공거래이나, 원고가 중고장비 매입세액은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이 사건 매입이 가공거래이므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함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2차례에 걸쳐 ‘폐문 부재’로 반송되자 납부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련 계약서나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보임.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된 후 공시송달되었는데, 청구인과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1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원고의 경우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은 2013.12.31.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2014.1.1.이라 할 것이며, 2014.1.1.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는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 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님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전자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직원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양도인의 인적사항, 양수인의 이름, 양도재산의 소재지, 신고인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쟁점토지가 특용 작물의 경작용 농지로 기재된 농지원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서 제출시에 첨부한 자료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반영한 것 외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한 노력은 경락가액을 확인하거나 환산가액을 산정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경락가액은 웹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 환산가액 또한 과세관청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국기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