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전에 국기법에 따라 세법상 서류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처분청 담당자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고, 쟁점납세고지서의 발송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주소를 달리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백히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로 받기를 원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납세고지서 등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부적법한 송달에 의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① 청구법인은 환급청구를 구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위 경정청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에 따라 발생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환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ㆍ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에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임. 다만 2015사업연도분은 처분청에 경정청구(환급신청)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환급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내지 2017사업연도분 각 법인지방소득세의 직접 이행 또는 그 불이행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③ 2015ㆍ2016ㆍ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처분청에 환급청구(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우리 원에 그 이행을 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환급청구(경정청구)를 거친 뒤 그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2016ㆍ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만료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다음 날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한인 5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서 이에 대한 거부통지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① 청구법인의 경우 2021.10.20. 조정결정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조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이내인 2022.1.14.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를 승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① 경정청구 기한 내(5년)의 경우라면 설령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처분이 금지되지 않는 점, 설령 중복적인 경정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행절차(본안심리)에서 실체적 판단(기각) 사유에 실질적으로 구속되므로 경정청구 중복의 남용 소지가 없어 보임.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한 엘리베이터는 그 자체로 고급주택의 요건인 것이고,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분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제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물건,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청구법인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임대주택 건설용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소신고ㆍ납부한 당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바로 과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없도록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은익한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을 적용할 수 없고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 건 처분은 대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제4방법을 적용하면서 위 판결에서 지적된 동종ㆍ동류비율 산정상 오류를 시정하고 위 판결에서 제시한 산정방법에 따라 다시 처분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더라도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만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법인격이 있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델하우스의 공사비 등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재)공매공고를 한 후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재)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처분청은교부송달하고자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실패한 점, 처분청은 같은날 청구인의 동거인 甲에게 청구인이 甲의 주소지에 주소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점, 그 외에도 처분청은 이건 공시송달이전에 청구인의 출입국 여부 및 수용사실 여부등을 조회하여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기법§11①3호가 정한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