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본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경정만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2건)는 각각 2회 반송된 다음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구 「국세기본법」 등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처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 불분명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이 건 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부통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청구인과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2023.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00지방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수법인에 쟁점부동산을 00.0억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00.0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계약서1과 쟁점계약서2를 별도로 작성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여 쟁점계약서1을 작성한 행위가 조세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의 (후발적)경정청구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정ㆍ고지된 양도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경과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 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처분청의 ‘환급금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과 관련하여, 이건 양도세는 처분청의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서의 매출세액이 정상적으로 거래징수되어 국가에 신고ㆍ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ㆍ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여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사기ㆍ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