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이 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쟁점토지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양도소득세의 신고 또는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세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① 청구법인은 2014.8.14.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해당 등기를 무효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임. ② 청구주장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이 건 관리처분계획이나 소유권이전고시에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부분이 반영(차감)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따라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쟁점규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규정은 그 단서에서 증자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 절차에 따라 증자를 하였을 뿐,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증자를 하게 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③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④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⑤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VAT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중복으로 입금된 금원 등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52억원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과 무관한 거래내역은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과세표준 산정은 적정함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는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이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함. 또한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인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이 슬러지 제거ㆍ여과기계 시제품을 이용하여 기존의 필터와 다른 형태의 CTS 필터의 상품화 및 양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본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경정만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