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날(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2016.12.15.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17.4.21.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2018.11.23. 납부)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고납부기한(취득한 날부터 60일 또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824, 2021.10.28., 같은 뜻임)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환급ㆍ공제받거나, 또는 최소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건은 쟁점병원이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의 14년 및 16년귀속 종소세납부고지서를 17년 11월부터 18년 10월까지 수차례 등기우편 내지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14년 귀속분의 경우 직접교부를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청구인의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납부고지서 외에도 처분청이 16년 2월부터 18년 8월까지 해당주소로 송달한 17건의 서류가 모두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17년이후로 경기도에 거주하였다고 확인되는 점,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당시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송달할 장소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고지서의 교부송달일에 청구인은 출국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해 확인되는 점, 甲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1년 귀속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서는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미국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여 과거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배당소득금액 및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이 부당하다거나 이중과세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016. 10. 3. 청구 외 법인이 폐업됨으로써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단기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배당) 되었으므로 동 배당의 수입 시기는 청구 외 법인의 2016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인 2016. 10. 2.임
이 건의 경우 우체국 등기우편 조회에 의하면 해당고지서는 22.11.24. 청구인에게 송달된것으로 확인되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해당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는 22.11.2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이를 송달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배달을 담당한 우편물류과는 ‘당시 담당집배원이 해당 우편물을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수추함에 투입하였고, 이는 평소 해당주소지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청구인이 장기간 출국 중인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함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