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정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차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하게 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2차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과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①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또한 미국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법」에 앞서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있음
○○은 쟁점분양수수료에 부합하는 분양대행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판단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관할세무서장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 외의 우편물 송달에 있어 이 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AAA와 BBB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주주 또는 임ㆍ직원 등의 구성이 청구법인과 유사하여 청구법인과 무관한 법인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로 볼 수 있는 BBB의 직원이 청구법인에 관한 서류를 관례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서류의 수령에 관한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