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인들과 수증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인정되고 이 건 주식의 증여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甲법인은 고의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은폐하였는바,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이 건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출입국 내역’ 및 ‘혼인관계증명’에서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송달 시점에 전배우자와 이혼 후 현배우자와 재혼하여 국외에 있었던 사실이 출입국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서류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전배우자를 적법한 서류 수령인으로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소세 부과처분은 서류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6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5호에 의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같은 과세기간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경정청구권이 있다 할 것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양도세를 환급하고 새로운 처분 즉, 2015년 귀속 양도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므로 2015년 귀속 양도세에 대하여 국기법45의2①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새로운 처분인 2015년 귀속 양도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 국기법§45의2①단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2015년 귀속 양도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5년 귀속 양도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어 경정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2015년 귀속 양도세 부과처분일로부터 청구기간(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전자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청구법인은 2017.7.25.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기한(5년)을 경과한 2023.3.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A 명의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과 같은 수의 ㈜ㅇㅇ 발행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청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인이 ㈜ㅇㅇ의 투자 총괄을 맡았음에도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처분대상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격책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처분대상주식의 거래성사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달리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인들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를 제출되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쟁점주식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먼저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 미통지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법성을 주장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제1차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거나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함.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후발적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판결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인 부과처분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쟁점판결에서 대표자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설시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의 하자를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당연무료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제2차거부처분(통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